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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2년'⋯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숨을 거뒀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6 19:34

[코로나19 발생 2년 위드코로나 실패·방역패스 논란으로 얼룩] "위드코로나 재시행 도민 협조 필수"

오는 31일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됐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마저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다. 당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 완화된다는 구상이었다. 시행된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를 제시하는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의도와는 달랐다.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방역의식도 함께 풀어졌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기한 중지되고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역행은 혼밥과 혼술, 단독여행 등 어울려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지내는 사회로 전락했다. 백신접종 대상을 두고도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만 12에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강요라고 반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10일 뒤에도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역당국과 법원의 다른 결정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함께 업종별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을 불러왔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만큼 더 필요한 것은 설 명절 기간동안 이동과 만남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도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만이 코로나19를 줄이고 다시 위드코로나 체계로 재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26 19:34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업주 부담 가중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업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전국 3만 8000여 개)에서 플라스틱∙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제도를 적용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매장은 일회용 컵 수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컵도 받아야 한다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컵을 수거하느라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매장마다 자동 수거기를 설치해주던지, 컵을 수거하는 매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주민센터에 반납하게 한다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불만은 이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앞서 이러한 불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50여 개 매장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주는 대신 마스크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의 보완점을 확인하겠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6 19:34

'돈 준사람만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뇌물사건 수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비위교수가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건넨 학생들만 뇌물공여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사건수사에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돈 준사람은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가 된 셈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12월 석사과정중인 같은 과 중국인 유학생 B씨를 비롯 4명의 학생들에게 2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A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돈을 건넨 B씨를 비롯한 학생들만 입건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 중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A교수의 뇌물수수 비위를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학부에 전해지자 교수들은 "B씨가 유학생으로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대고 있고, 이사건은 뇌물 공여가 아닌 사실상 '갈취' "라는 취지의 교수들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 형태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들과 해당 교수는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대로는 수사가 어려워 학생들만 부득이하게 공여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수사진행상황과 검찰 송치 후 A교수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백세종
  • 2022.01.26 19:34

다시 시작, 기본에 충실하자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코로나 펜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국내 발생 환자수는 1월 2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6만 2981명, 누적사망자는 6620명이다.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1만 2741명, 누적 사망자는 123명이다. 오미클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울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지난 1월 16∼19일 47.1%를 넘으면서 전국적으로 50%가 넘는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하루 6만∼7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되면 나오면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설 명절을 대신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방역체계를 되돌아봐야하는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우선 정부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의 특성을 다시 한번 숙지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이미 지치도록 많이 들었겠지만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백신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이다.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은 특히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손 위생 관리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모든 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방법이다. 손을 통해 옮겨지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99.8% 예방할 수 있다. 외출 후, 식사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용변을 본 후 등에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것이다. 비누를 이용해 거품을 내서 손바닥과 손바닥, 손등,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고 손톱 밑까지 꼼꼼하고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손씻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 등으로 손 위생에 주의하는 것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된다. 마스크의 경우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주도록 하고 마스크 사용시간은 기준은 없지만 외출 시 사용하고 돌아와서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1.26 17:5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203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지역 내 접촉 8명, 격리 중 11명, 타 지역 관련 2명, 조사 중 5명 등 총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3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2013번(전북12480번, 백신 접종 완료 50대, 익산2014번(전북12481번, 접종 완료 2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1910번의 가족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15번(전북12482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서울지역 방문자다. 익산2016번(전북12483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50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17번(전북12484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2007번의 접촉자다. 익산2018번(전북12485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19번(전북12486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2009번의 가족이다. 익산2020번(전북12487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31번의 가족이며 재택 동반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21번(전북12488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2007번의 접촉자다. 익산2022번(전북12489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2022번의 가족이다. 익산2023번(전북12490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927번의 가족이며 재택 동반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24번(전북12491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25번(전북12492번)은 미접종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26번(전북12493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9341935번의 가족이며 재택 동반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27번(전북12494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92번의 접촉자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28번(전북12495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2029번의 가족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29번(전북12496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50195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30번(전북1249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구례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31번(전북12498번)은 미접종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32번(전북12499번, 미접종 10대), 익산2033번(전북12500번, 접종 완료 4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19561957번의 가족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34번(전북12501번, 미접종 40대), 익산2035번(전북12502번, 미접종 유아), 익산2036번(전북12503번, 미접종 50대), 익산2037번(전북12504번, 접종 완료 1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2008번의 가족이다. 익산2038번(전북12505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26 10:26

전북소방본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의료상담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설 연휴기간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의료상담도 지행한다. 이번 특별근무로 도내 소방공무원 3083명과 의용소방대원 8220명은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한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 492대도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에는 119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66명을 배치하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에 의료 상담 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19상황실에 상담 전문 수보대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 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에게 응급처지 방법과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설을 맞아 모인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와 의료상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5 20:26

"아버지 또 올게요" 유리막 너머로 건네는 안부⋯야속한 코로나19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 그때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25일 오후 2시께 전주 나눔요양병원. 폐쇄된 현관 한 켠에 마련된 비접촉 면회실에 여든넷의 노부와 딸, 사위가 마주 앉았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있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애틋한 시선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양쪽에 마련된 전화기를 통해 들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을 털어냈다. 딸 김윤정 씨(54)는 칸막이에 얼굴이 닿을 듯 아버지 김병춘 씨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식사는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잠은 잘 자는지 소소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리운 소식이었다. 일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 자녀들의 근황까지 나누느라 이들에게 주어진 10분의 대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사위 오상록 씨(59)는 벌써 10분이 지났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딸과 사위는 병원 직원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딸은 아버지에게 줄 설날 선물을 직원에게 전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김윤정 씨는 아버지와 함께 밥도 먹고, 손도 잡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아버지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상황을 매일 같이 지켜보는 병원 직원들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눔요양병원 이희정 원장은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밖에 면회를 진행할 수 없어 우리들도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면회 예약을 하더라도 요양병원 특성상 고령환자가 많아 면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도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면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돼 직접 면회를 할 수 있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달 6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5 20:26

제52대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

오재성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제52대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재성(58‧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후 오 신임 법원장은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뽑은 1호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실시했다. 임명일자는 오는 2월 2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대해서는 첫 시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창 출신인 오 신임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2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현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 받아 임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5 20:26

제14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제14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선임됐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애향운동본부총재 선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을 심의했다. 이동호 부총재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임 총재 선임 찬반 서면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정 신임 총재는 전체 대의원 60명 중 5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제14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로 확정됐다. 이사회는 부총재와 이사 선임은 신임 총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신임 총재의 취임은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3월 중순이며,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윤석정 신임 총재는 애향운동본부의 총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애향도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편적 가치에 의한 애향도민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도민의 자각적자발적 새바람운동의 도화선이 된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출범했다. 그동안 애향운동본부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으며, 애향상 시상, 장학사업, 출향도민 초청행사, 도민화합 교례회 등을 통해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존일심종섭이춘기김삼용임병찬 씨 등이 역대 총재를맡아 애향운동본부를 이끌어 왔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2.01.25 20:26

최근 6년간 전북서 빠져나간 의료비 3조 1902억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어깨 수술을 전남 여수의 유명한 병원에서 받았다. 전북의 병원보다 여수의 병원이 더욱 수술을 잘한다는 지인의 추천에서다. A씨는 전북에서 어깨 수술을 하기에는 믿음직한 병원이 없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도 없다는 주변사람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B씨는 수년 전 심장이 좋지 않아 관상동맥우회술(CAGG)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받았다. 전북의 의료기관에서 심장수술을 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B씨는 전북에서도 심장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로 올라가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의 의료기관을 믿지 못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원정치료를 받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원정 의료진료는 의료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지역 의료기관의 위축,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 직간접적 손실이 막대하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의 의료보장 인구 182만 3413명 중 40만 3620명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전북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3조 2553억여 원으로 이중 6663억여 원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출됐다. 전북의 의료비 역외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2000억여 원에서 2016년 4980억여 원, 2017년 5470억여 원, 2018년 6091억여 원, 2019년 6698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6년간 3조 1902억여 원이 타시도로 유출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비용까지 합하면 전북에서 수 조원이 넘는 금액이 타 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내 부족한 의료인력과 서비스 정체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서울경기 지역의 이른바 BIG5 대형병원들은 전문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지역의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에게 진료에서 수술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원스톱서비스와 지역환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의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실제 2020년 서울의 경우 8조 7175억여 원이 타 지역에서 유입됐고, 광주는 1조 375억여 원, 대전 8616억여 원 등이 타 지역에서 유입됐다. 전북은 2653억여 원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주(457억여 원‧17위) 다음으로 적었다. 서울‧경기의 경우 양질의 의료진 수요가 많다보니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도 레지던트(전문의)시절부터 수도권의 유명병원을 선호한다. 반면, 전북의 주요 수련의병원은 매년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비 역외유출 현황은 전북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현 지표라면서 전북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 양질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1.25 20:26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업계 변화의 바람] (하)우려 및 대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전북의 주요 로펌들이 경찰관 영입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경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대 출신 및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 영입이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접촉 등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사 출신들이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화 등으로 변론을 대신하는 행태가 벌어진 만큼 경찰 출신들도 이러한 전관을 이용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냐면서 특히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의 영입은 이마저도 감시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전관예우금지조항이 거론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3항 3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검사와 판사 등을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심지어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영입되더라도 전관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법조계는 이 법을 경찰관에게 확대 적용시킨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관예우금지조항이 생긴 것은 검찰과 판사 출신들이 본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에서 벗어난 사건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경찰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켠에서는 전관예우금지조항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행위는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만 일반 경찰관까지 전관예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취업제한에 속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4 19:51

설 명절 코 앞인데⋯전주 터미널∙전주역 방역 구멍

설 명절을 맞아 전주 터미널과 전주역을 찾는 귀성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시설의 발열체크가 자율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방역관리자의 부재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 정문에는 안면인식 발열체크기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발열체크기 주변에는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다. 터미널 입구에는 '터미널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체크를 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발열체크기를 그냥 지나쳐갔다. 기자가 20여 분 간 지켜본 결과 10명 중 7명꼴로 열 체크를 하지 않고 지나쳐갔다. 가장 기본적면서도 가장 중요한 발열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도 발열체크기는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발열체크기로 향하지 않았다. 문제는 방역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터미널 등에도 '고열 시 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만 있을 뿐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었다. 고열 증상이 있더라도 터미널과 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시민 윤지현 씨(32)는 아무래도 발열체크기를 확인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열 체크를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터미널과 역은 타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설날도 다가오는데 방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터미널 등에 배치됐던 공공근로 인력들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철수한 상태다. 해당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주민센터 등 민원인 방문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 명절 방역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발열체크기를 설치하는 등 장비적으로는 확충했지만, 아직까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44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74명, 76명이 확진돼 확산세가 위중한 상황이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24 19:51

법원 "공사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은 50대 사망 책임 현장소장에 있어"

법원이 벌목 작업 중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책임이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목공 B씨(56)도 원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m 높이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직무대리인 지정 없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4 19: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