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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산악사고 증가, 주의 요구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남원 지리산에서 산행을 하던 A씨(65)가 60여m 구룡폭포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는 임실 경각산에서 지인들과 등산에 나선 김모씨(60)가 말벌에 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최근 행락철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산악사고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부터 2018년) 발생한 도내 산악 사고는 총 1443건으로 2016년 465건, 2017년 513건, 2018년 465건이며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31일까지 272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행락철인 9월과 10월에 집중발생하고 있다. 2016년 465건의 산악사고 중 9월과 10월에 각각 57건, 51건, 2017년에는 전체 513건 중 9~10월 각 76건, 57건, 지난해 465건 중 9월 51건, 10월 55건의 산악사고가 났다. 유형별로는 벌 쏘임과 접질림, 조난, 실족추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을 오를 때에는 자신의 체격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고 또 가을철의 경우 낮시간에 비해 해가 짧은 것을 감안해 해지기 2시간 전 산행을 마치며 가을 특성상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산행은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고 시에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때는 스마트폰 GPS 기능을 켠 상태로 119에 신고하면 되고 산에서는 휴대전화의 배터리거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03 18:40

'인도에 현대차 기술자료 유출' 협력업체 부사장 법정구속

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려 인도 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고문 홍모 씨(61)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이사의 딸과 직원, 회사 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만~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아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에게서 기아차의 모닝 관련 정보 등을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2월 현대차의 표준설비를 열람하고 찍은 사진을 중국 업체 측에 낼 제안서에 몰래 활용한 혐의도 있다. 고문이던 홍씨 등은 현대차의 설계 도면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신 판사는 김씨는 현대차의 경쟁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영업비밀을취득해 부정 사용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며 영업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중국)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9.02 17:21

‘전주 여인숙 방화 혐의’ 60대 검찰 송치, 직접증거 확보는 검찰 손에…

속보=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70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 씨(62)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직접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직접증거확보는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8월 19일 14면, 2629일 4면)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후 여인숙 앞 골목에서 사건 신고 시간인 오전 4시 전, 유일하게 사건 현장을 지나간 점, 사건 장소에서 수 십분간을 머무른 점,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묻은 점 등 간접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직접증거확보에 실패했다. 프로파일링 결과 김씨는 30여 년 간의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반사회적인격장애(소시오패스)도 형성됐으며, 과거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인해 범죄부인이나 수사기관 수사에 대항하는 학습효과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송치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직접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9.01 18:20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형님네 사라진 1억5000만원…“집에 현금이 3억이나?” 세간관심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친형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사라진 가운데 사라진 현금의 출처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29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영등동 조 청장의 친형(76)이 사는 모 아파트에서 장롱에 중이던 현금 3억원 중 1억5000만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는 경찰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롱에 5만원권 현금 3억원을 가방에 넣어 보관 중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에서는 거액의 현금 보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데, 억대의 현금을 도난당하기 쉬운 장롱에 보관했다는 것에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현금 보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과도한 액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50~60평대로 실거래가가 4억3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선인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에 업계에서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도내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문틀 교체와 고급 마감재 사용, 각종 대리석 타일, 기타 인건비 등을 고려해도 해당 아파트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최대 150만원 선이고 제일 큰 평수가 60평이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 미만이다. 보관중이던 현금 3억원 중 정확히 절반만 사라진 점도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조 청장의 가족관계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 친형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아파트에 출입한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 청장의 친형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난감하다며 피해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따로 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 영상과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금을 잃어버린 시점이 불분명하고 평소 집안에 방문객 등이 많아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8.29 18:27

경찰 소환 조사·검찰 수사 예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별건으로 조만간 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기준점 선정과정에서 김 교육감 입김 의혹을 수사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거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석 이후 쯤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교육감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연루, 검찰에 조만간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 등 13명의 시도교육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향수 각 시도별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또 전교조가 차등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13명의 교육감들은 이런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28 18:02

은행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

19년 경력 은행 직원의 발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 주인공은 전북은행 서신동지점에 근무하는 김경아(41여) 대리. 지난 20일 창구에서 거래를 처리하던 김 대리에게 A씨가 찾아와 현금 1000만 원 인출을 요구했다. 낮선 손님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김 대리는 A씨에게 현금 인출 사유를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 현금 사용할 일이 많다며 빠른 인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 대리는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계좌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대리는 전산장애 핑계로 시간을 끌며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연락해 확인 요청을 했고, 금융소비자보호실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인 A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 대리는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와 거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해 일단 의심했는데, 확인 결과 다른 지점에서도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범죄가 의심돼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9.08.27 18:5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4년 새 약 50% 늘어…연 3만건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는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9737건(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763명에서 843명으로 10.5% 늘었고, 부상자는 2만9420명에서 4만3천469명으로 47.8% 늘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차 대 차 사고가 2만2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사람이 5836건, 차량 단독이 1671건, 철길 건널목 사고가 1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4년(22만3552건)보다 2.9%(6404건) 줄었다.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4년(4762명)보다 981명(20.6%) 줄었고, 부상자 수도 32만3037명으로 1만4460명(4.3%) 감소했다. 한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지만 불편한 신체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이 어렵다며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26 17:56

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였나…피의자 ‘구속’

속보=경찰이 7080대 노인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를 방화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 끝에 6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 그러나 해당 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결과 간접(정황) 증거만 확보돼 직접증거 확보가 향후 기소 후 재판까지 검찰과 경찰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 씨(6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불을 질러 안에서 잠자던 관리인 김모 씨(83)와 투숙객 태모 씨(76), 손모 씨(72)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 오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검거 어떻게 이뤄졌나.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탐문조사와 CC(폐쇄회로)TV 분석을 벌이면서 김 씨를 유력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사건 신고 시간인 오전 4시 전, 유일하게 사건 현장을 지나갔다. 사건 장소에서도 수 십분간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간 후 약 5분 뒤 여인숙의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김 씨의 집 인근 한 PC방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초기 김씨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자 경찰이 김 씨의 모습이 찍힌 CCTV화면을 보여주자 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방화사건을 전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거짓판정이 났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 벌인 방화사건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 동기 오리무중, 경찰 초기수사 부실 도마 김 씨가 구속됐지만 현재 방화 동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이 숨진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벌이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감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근처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다. 변호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그가 이토록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씨가 사건 현장에 머무르는 상황과 타고 간 자전거를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 숨긴 부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 사실상 간접증거만 확보한 상태다. 또 김 씨가 빠져나간 후 여인숙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도 목격자 진술일 뿐이다. 김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수 있는 사건 현장 보존이 미흡한 부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피해자 3명의 시신을 찾고도 주변 주민들이 현장에 사람이 더 자고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는다며 굴삭기 등을 동원해 파헤치고 걷어내면서 초기 수사가 힘들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보호조치 및 시신확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화재원인을 찾는 것, 세번째가 사건추적이라며 주변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일 숨진 피해자가 추가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25 16: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