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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뇌물 약속한 혐의 전직경찰관 감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6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처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진정인에게 사건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던 B씨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자 피진정인들에게 직접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경찰수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을 요구한 이후 이 사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리 또는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2 19:34

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재판에 유사업종도 촉각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1 18:55

고이율 미끼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 4년'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4 19:02

전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1호 법원장은 누구?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이 공개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이 직접 뽑은 1호 법원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법원장 후보자 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는 김상곤(56‧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오재성(57‧2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규(57‧22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안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2014‧2015‧2017년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창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하고, 199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제 3~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전주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대해서는 첫 시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9 19:19

8년간 아파트관리비 3억 빼돌린 경리 직원 '징역 2년'

8년간 수억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3억여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9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5차례에 걸쳐 관리비 3억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일하며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했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6 18:30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 원'

최훈열 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재현)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특정 지역에는 21필지, 1만 8000㎡의 농지를 보유해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3 19:22

검찰,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직 경찰관 2명에 각 징역 12년·10년 구형

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 피해자들끼리 공모해 자신의 사건이 담당 수사관이었던 A씨를 곤경에 빠지게 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수차례 거절했고, 한 두 번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뇌물 약속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고소인 등이 개입된 현직 경찰 죽이기 표적수사로 사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설계돼 이뤄진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여 미안할 뿐이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 역할과 한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2 19:26

성관계 영상 촬영해 거액 요구한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 3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B씨가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흘 뒤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소환조사 초읽기

유진섭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시장이 소환될 경우 검찰의 정읍시청 압수수색 이후 1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B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반공법 위반 혐의’ 옥살이한 어부, 52년 만에 ‘무죄’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제로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오명을 쓴 어부들은 두 눈을 감고서야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1936년생사망) 씨와 양재천(1916년생사망) 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4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도 당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재심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 씨는 1973년 12월, 임씨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공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말미에 판결문에 적시했듯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며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 씨 자녀는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유족,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다며 무죄가 내려지는 순간 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했다고 기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5 18:53

‘직장 동료 성폭행·협박’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 2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