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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횡령 혐의도 실형

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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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하지만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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