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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청소년 성폭행 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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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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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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