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0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술 마시다 옆 환자 폭행한 50대 법정구속

1년 2개월 실형 선고

image
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옆 환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법정구속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