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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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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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