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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재산세 납부(종합)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도쿄(東京)도가 중앙본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한 고정자산세(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2천200만엔을 납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4회에 걸쳐 분납토록 돼 있는 4천200만엔에 달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중 9월 30일이 납기인 1기와 2기분을 이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중앙본부 오형진(吳亨鎭) 부의장은 "도쿄도의 강제적인 태도는 명백한 차별이며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세금을 낸 것이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법절차에 따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총련은 도쿄도가 이달 초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중앙본부(치요다구)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자 이달초 과세조치에 불복, 심사를 청구했다.

 

조총련은 또 도쿄도의 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2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도쿄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총련 시설에 대해 `북한과 국교는 없지만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 세금을 면제해 왔으나 북한에 대한 불법송금과 일본인 납치에 조총련이 관여한 의혹 등이 일본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도쿄도가 올 들어 조총련 시설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 `공익성'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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