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1950-60년대에 걸쳐 2차대전중 "중국인 등의 강제연행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외무성 보고서'를 모두 소각했다고 답변하기로" 입을 맞췄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자들은 특히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강제연행 사실을 추궁하면 정계의 실력자를 동원해 입을 막는 막후공작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강제연행됐던 중국인 15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이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8일 밝혀졌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원고측은 작년말 제17회 외교문서 공개때 처음 외부에 공개된 `유골반환-중국인'이라는 5권짜리 서류 묶음에 들어있던 당시 외무성내의 회의 기록과 정치가 및 민간단체의 면회 기록 등을 정리해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외무성과 후생성은 1957년 이후 중국이 사망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중국인 유골 송환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을 검토했다.
일본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강제연행자의 이름과 사망자 수, 사망원인 등을 조사한 이른바 `외무성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보고서의 존재를 숨긴 채 다시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숫자는 당분간 극비'로 하기로 합의했다.(1959년 8월)
이후 실태조사를 하는 체 하던 중 후생성이 1960년 2월 "올해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자 외무성이 "대중(對中)관계가 미묘한데다 미일 안보협정 개정문제로 국회가 들끓고 있는 때라 안된다"며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기도 했다.
당시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그해 3월 "앞으로 보고서가 문제가 되면 `작성사실은 시인하되 전부 소각처분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하자"고 제안해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기로 정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화교협회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 원고측은 외무성 보고서는 "2차대전 후에도 일관되게 일본정부의 불법행위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강제연행됐던 중국인 남자 15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이 광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미쓰이 광산에 1억6천5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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