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령땐 배달원앞 상태 확인을
연중 최대 대목이다 보니 설을 맞아 선물 배송 등이 많이 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경제침체로 인해 소비가 없어 예년과는 달리 ‘선물을 주고 받읍시다’ 라는 홍보까지 등장했었다.
이렇듯 매년 대목이 되면 특히나 피해상담이 많은 품목이 바로 운송서비스의 하나인 택배업이다.
갖가지 통신매체, 전자상거래등을 이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이유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 물량폭증에 따라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는 상담이 대다수이다.
물량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가 아마도 2일~4일일텐데 이러한 특수기간중에는 평소와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 이용되고, 일반 물품외 취급불가품목인 식품등이 많아 더욱 피해가 많다.
택배업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피해보상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운송장 작성이 철저해야한다.
그 이유는 피해보상액이 운송장의 가액 및 내용에 따라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고가품은 정확한 송장내역 기재가 필수이다.
일반 상품과 달리 5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들도 쉽게 눈에 띄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가격에 따라 할증료가 지불되게 되어 있고 사고시에도 그에 비례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송장에 정확한 물품명과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고 배송하기 전 직 접 포장하기 때문에 택배사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송장에 기재된 내역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물품을 보내기 위해 허위로 송장내역을 작성해 물품을 발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종종 있어 분쟁이 많다.
또한 택배사에서 소비자가 의뢰한 물품의 취급을 거부하는 몇가지 품목들이 있다.
한약, 병에 담은 꿀 또는 주류, 과일류, 육류.어패류 등 냉 동선물세트, 김치, 가전제품 등이다. 이는 변질될 우려 및 파손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취급거부를 할까봐 품목을 속여 의뢰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원에게 보여 별도의 유료포장을 의뢰하여서라도 안전하게 포장하도록 하고, 운송장에 물품명과 가격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물품인도단계에서는 물품이 약속한 시간에 배달됐는지 확인하기, 물품수령시 배달원 앞에서 개봉해 상태를 확인후 수령증 서명하기, 피해발생시에는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소비자고발센터 등의 상담기관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김미정(전주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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