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를 은밀하게 팔아온 형제 일당이 아지트인 유사휘발유 보관 장소에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법사실이 발각.
정읍경찰서는 15일 유사석유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신모씨(42·전남 목포)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도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인 신씨의 동생(38)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읍의 빈 축사에 10t 용량의 석유저장 탱크를 설치한 뒤 이곳에 보관해둔 유사석유를 18ℓ 판매통에 옮겨담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경찰조사 결과 신씨 동생은 지난 1일 오전 3시30분께 석유저장 탱크에 저장된 유사석유를 판매용기에 옮겨 담던 중 모터에서 유사석유가 새는 것을 발견, 모터의 전기 콘센트를 뽑았으나 갑자기 전기스파크가 일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탱크에 보관 중인 유사석유 9천여ℓ를 압수하고, 잠복근무 끝에 신씨 등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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