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5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한다”면서 “간통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된 만큼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간통 혐의로 배우자로 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이전에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같은해 12월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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