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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출장수리비

부품비·출장·기술료 최소범위 기준 마련해야

전주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달 비디오 고장으로 해당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고 고무 바킹 하나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수리비는 2만5000원이 청구됐다. 부품 등의 관련분야 기술자로 대부분의 부품가격을 알고 있는 임씨는 너무 과다하게 청구 된 것 같아 항의하자 기사는 출장료 8000원에 기술료와 부품비라 하는데 부품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며 상담을 해왔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작은 소형가전 고장 시 인근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는다. 하지만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대형가전은 이동의 불편해 출장수리를 받고 있다.

 

현재 가전제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시 무상수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리를 받을 때마다,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수리비. 대체 근거는 뭘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수리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리비는 각각의 회사에서 정한 자사의 기준표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출장 수리비를 지역, 수리 소요시간,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출장료의 구성은 교통비 + 기술료 + 부품료로 청구하고 있다.

 

물론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이며 교통비가 포함이 되므로 최소 1만원 이상이다.

 

위 사례의 경우, 부품비 과다청구를 회사에서 인정하고 차액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품가격 등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청구된 대로 지급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리비를 사전고지하지 않는다거나, 간단한 작업임에도 과다한 수비가 청구된다거나, 수리비로 폭리를 취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A/S 신청 시에는 수리비 산출근거 및 대략적인 수리비를 사전 문의하는 것이 지혜이다.

 

부품비와 기술료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심지어 전혀 서비스 비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이 끝난 뒤 전체금액을 청구하는 서비스 기사가 훨씬 많은 실정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후 황당함을 토로한다.

 

어떠한 곳이 어떻게 고장이 났고, 얼마정도의 금액이 청구될지…. 소비자는 궁금해 한다.

 

서비스 가격이 자사의 기준인 현 실정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전, 출장 서비스 요금의 청구 근거 및 대략적인 상황은 사전고지가 꼭 돼야 한다. 모든 작업에 따른 서비스 요금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할수는 없겠으나 부품비 및 출장료·기술료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는 기준을 마련해야 소비자들이 부당청구로부터의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미정(전주소비자정보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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