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양건축물 관련규정 마련 추진
정부가 해양건축물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몰디브와 같은 해상가옥이 생길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해양건축물 관련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관련규정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상건축물이나 선박은 등기.등록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데 해양구조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만드는 게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관련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선박에서 엔진을 제거한 뒤 해상에 닻을 내려 고정시키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면 해당 선박은 이동성이나 적재성이 없기 때문에 외관은 선박이지만 기술적으로 선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건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하는데, 해상에 고정된 선박형태의 구조물은 건축법 적용도 곤란하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즉 육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건축물 등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저당을 잡혀 돈을 빌리거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박의 경우도 등록을 하면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는데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해상가옥이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다만 관광.레저용으로 해상가옥 설치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만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물론 공유수면 관리법에 바다,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상 주거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상에 주거나 숙박용 건축물을 지으려는 수요는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해양건축물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건축법이나 선박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을 보완하는 게 나은 지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관련규정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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