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 소환통보 방침
속보=검찰이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A씨의 향응제공 의혹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검찰에 의해 체포됐던 술집업주 강모씨가 귀가조치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이날 오후 체포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강씨를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강씨를 체포했던 검찰은 48시간동안 관련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월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일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A씨와 A씨측 선거캠프 총무팀장, 강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검찰은 총무팀장과 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당선자 A씨에 대해서도 소환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오는 30일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당선자들의 소환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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