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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안 성추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 판결

자동차 안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차량 내에서 이뤄진 강제 성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지난 27일 A모씨(39·익산시 남중동)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덜어준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고법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라는 장소의 폐쇄성, 낮은 구호 요청 및 탈출 가능성 때문에 범행을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자동차를 강제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승용차에 친구 부인 B씨를 태우고 친구의 일을 처리하고 다니면서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은 현행법(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상 '차량을 이용한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며 A씨의 면허를 취소했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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