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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성매매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여경 기동대는 23일 피부숍으로 위장,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박모씨(3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마동 한 상가에 성매매업소를 만들어 930여차례에 걸쳐 680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박씨 등은 성매매 장소에 철문·번호키 등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와 비상 초인종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집결지인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이 업소 2곳을 단속해 같은 혐의로 업주 박모씨(48)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17일까지 3개월간 성매매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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