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수천만원 받아...13개월만에 다시 구속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진억 군수(68)를 구속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이날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지난번의 경우도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무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진솔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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