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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구속과 향후 전망>

비서실장 도피자금 제공 혐의 '결정적'…민주당에 구명 로비 의혹도 관심

15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억 임실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진억 임실군수의 구속은 이미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의 도피를 도운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서실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

 

김 군수는 이번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을 비롯해 범인도피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결정적 구속사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군수가 전격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구속 수감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지시하고, 2000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전달, 도주를 돕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에 도피할 것을 지시하고, 김씨의 인척을 통해 지난 6월 하순께 서울의 대치동 모 호텔 앞에서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 군수가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종용하고 자금을 대줬다는 수사 결과를 미뤄볼 때 김 군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뇌물과의 질긴 '악연'= 김 군수가 또 다시 구속됨에 따라 재임기간 불거진 김 군수와 뇌물의 질긴 '악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4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군수 직에 앉은 뒤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구속 1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군정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 것도 잠시. 비서실장 김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되면서 또다시 구속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 군수사태 어떻게 되나= 김 군수 구속으로 향후 상황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로 볼 때 김 군수가 이번만큼은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던 김 군수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입증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안팎의 여론이다. 더구나 김 군수는 시종일관 뇌물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군수 구속은 또, 정치권에도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구명로비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미확인 루머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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