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때 물품명·용기종류 등 정확히 알려야 소비자 구제받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미리 서두른 마트에서는 추석 선물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단체를 비롯한 기관 등에서는 차례상 비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살림을 하는 주부 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동안 고마우신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자 선물을 고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선물을 구입하여 일일이 다니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였으나 몇 해 전부터는 운송 사업이 성행하면서 퀵 서비스, 택배 등을 통하여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 때가 되면 평소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택배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명절에는 미리 미리 준비하여 택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홍모씨는 1병에 3만원정도 하는 꿀 12병을 구입하여 택배를 통하여 서울로 운송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꿀이 파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
△택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상담자인 홍모씨는 운송중 발생한 파손이기 때문에 운임 환급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한 때 사업자는 소비자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 포장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알리고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리병이나 파손이 쉬운 물품의 경우에는 꼭 포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포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상담자인 홍모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택배 운송을 의뢰 할 때에는 정확한 물품명이나 용기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칫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서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 ~ 2주일 전에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석 연휴에 맞추려면 늦어도 5 ~ 6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다.
명절에는 특히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선물로 보내준 택배 물품이 제대로 도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미옥(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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