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보호·자활지원 시스템 구축·전국연대 마련…집결지 폐쇄 등 과제
23일은 성매매방지법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년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전국적인 연대를 구축했던 시간이었다.
최근 서울 장안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주들이 정부의 강력 단속에 반발해 경찰과의 유착, 뇌물상납장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정당하고 강력한 법집행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윤락 행위자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자원을 제공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선불금 빚에 묶여 성매매의 알선을 강요당하고 착취당해왔지만,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권 보호가 외면돼 왔다. 성매매 집결지가 남성들의 성인의식이 치러지는 공간, 직장인들의 2·3차 회식 이후 들러야 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통념도 여성의 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을 담당하는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현장상담센터 30곳, 쉼터 40곳, 그룹홉 6곳,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팀 11곳. 이곳을 중심으로 생계·법률·주거·직업훈련·심리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탈성매매여성이 자활을 위해 주1회 이상 개인 상담 혹은 집단상담을 받고, 자활프로그램 한 곳이상 참여하면 1인당 월44만원(부양자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이 지급된다. 또한 선불금 빚에 관한 업주들의 민사소송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률 상담,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신용회복 및 파산신청 관련 비용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김란이 사무국장은 "매달 200명 정도가 자활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전주 선미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현장방문상담을 나가보면, 독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활까지 이어지는데 최소 3∼5년을 걸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이 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지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지원. 쉼터나 그룹홈 외에 월세나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조모임이 형성된 점도 눈에 띄는 성과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들은 '뭉치(뭉쳐서 안 되는 게 어딨니의 줄임말)'를 통해 자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내면의 힘을 길러 경제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나가는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은 "성매매방지는 강력한 단속과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전주 선미촌과 같은 집결지는 폐쇄하려는 지자체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대 성구매자의 처벌이 성구매자의 대답에 의해 미성년자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8시간 존 스쿨 교육,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치는 것은 법률의 미비점이라고 짚었다.
성매매전담수사반의 지원도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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