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소송 2심도 패소
전주-인천공항 노선 인가를 둘러싼 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의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해 지난달 말 진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에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대법원 재판에서 대한관광 리무진이 지난 1997년부터 해당 노선을 사실상 독점운행,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주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측은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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