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촌 빈집 상습 절도 50대 구속영장 신청

장수경찰서는 23일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장수군 장수읍의 박모씨(64)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금반지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3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농사일로 자주 집을 비우는 것에 착안,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정치일반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

정치일반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법원·검찰‘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사회일반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