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3일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장수군 장수읍의 박모씨(64)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금반지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3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농사일로 자주 집을 비우는 것에 착안,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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