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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4만원 밥값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니다"

밥값 내기로 4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밥값 내기로 아는 사람들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육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한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인지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판돈이 1인당 1만5천원에도 못 미치고 방법과 횟수,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없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운전기사인 육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3시40분께 이모씨 등 2명과 함께 전북 정읍시 농소동 A화물알선소 사무실에서 판돈 4만3천원을 걸고 20분가량 저녁 밥값 내기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단속된 적이 있는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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