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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9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그랜저 차량을 빌린 뒤 신모씨(30)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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