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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군수 로비스트 징역 구형

대법원 관계공무원 접촉 "핀잔만 들었다" 진술

지난해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수감중이던 김진억 임실군수가 '사지 탈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과 별도로 재판부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관계공무원 로비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7일 공판이 속행된 김진억 군수 구명로비 알선수재사건은 당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친분이 있는 박모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나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쪽에 직접 로비를 시도한 사건.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모두 1억원이 박 피고인 등 3명에게 전달됐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진억 군수와 비서실장 김씨는 대법원 재판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관련 로비 자금으로 5억원을 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모 피고인과의 상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변호사 비용 외에 대법원 직접 로비 자금으로 1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

 

대법원 관계 공무원과의 학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된 나모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2007년 11월 비서실장을 소개받았다. 김군수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줄 알고 (관계공무원에게) 말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계공무원에게) 말했다가 핀잔만 들었고, 그후 (김실장 등에게)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나씨의 접촉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여튼 김진억 군수는 2008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고법 파기환송심 절차를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나오자 비서실장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예정했던 1억 중 잔금 5500만원을 박씨 등 구명로비 관련자 3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구명로비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며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할 수 있는 나모 피고인을 비서실장에게 소개해 준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관계공무원을 접촉한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박씨에게 나씨를 소개해 준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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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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