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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초과지급 5년 지나면 환수 못해"

의정부지법 "급여환수 소멸시효는 5년"

호봉이 잘못 책정돼 급여를 초과 지급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중앙119구조대장을 상대로 낸 급여환수처분 부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 1월 이전에 A 씨에게 지급한 1천208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잘못 지급된 보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호봉은 단순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높게 정해졌으므로 하자가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반환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8년 2월에야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2003년 1월 이전에 초과 지급한 보수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3년 2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군(軍)경력 등을 인정받아 초임 호봉이 소방위(6급) 5호봉으로 정해졌다.

 

중앙119구조대는 지난 2월 A 씨에 대한 호봉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초임 호봉을 소방위 3호봉으로 정정한 뒤 지난 1월까지 지급된 보수 가운데 초과 지급된 1천96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A 씨는 2003년 1월 이전에 지급된 1천208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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