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리 받아 챙긴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7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허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초까지 군산시내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장모씨(44)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75%에 해당하는 1억7600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허씨 등은 당초 장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일수 명복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국회·정당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남원남원시, 전북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