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허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초까지 군산시내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장모씨(44)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75%에 해당하는 1억7600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허씨 등은 당초 장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일수 명복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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