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독주 갈등만 양산…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환경 분쟁과 갈등은 관계기관의 늑장 대처와 비밀주의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숱하다. 갈등이 갈등을 부르며 이른바 '갈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걷는 폐해를 반복하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이 사업을 맡았던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운용방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분쟁이 극한상황으로 치달았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민간부문과 행정기관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환경 분쟁에 대한 해법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싹트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썩어가는 시화호를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이 협의회엔 관계기관은 물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 시화호 환경문제의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모색하며 성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한탄강댐 조정회의'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리원전주변지역발전협의회' 등도 민관이 협력 체제를 모색한 사례이다.
환경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선진 사례로 꼽히는 미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행정기관의 독주는 갈등만을 양산하는 근원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환경사업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의'리제네시스 운동'의 경우 한 민간인의 발의가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추후에 행정기관이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상향식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민관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포토맥강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환경 갈등 요인을 없앤 사례이다. 이 강의 주요 수혜자인 워싱턴DC와 연방 환경보호청이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을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사업과 연관된 환경 갈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환경보호청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환경 갈등을 푸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이른바 '대안적 분쟁 해결법(ADR)'이다. 환경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인이 이해관계자를 오가며 사후 파트너십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해결의 장으로 끌어들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는 커녕 이들을 따돌리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게 행정기관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는 잘못된 '행정 비밀주의'인식도 여전하다.
미국에서 환경 갈등을 푸는 첫번째 단계는 파트너십이다.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한자리에 모아 사전에 세부활동 방향까지 함께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업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갈등이 사전에 걸러지므로 적어도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주에 걸친 체사피크만 환경개선 사업도 이해관계자인 각주와 기관, 여기에 연방정부까지 파트너십을 구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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