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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직 전환前 월급도 평균임금 반영"

근로자가 희망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됐더라도 업무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1985년 A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청소원으로 근무했는데 2005년 회사 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희망퇴직한 뒤 협력업체로 전직하면 2년간기존 임금의 80% 수준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는 연말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1일부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5월31일 희망퇴직했으며 중간에 낀 한 달간 종전 임금의 80%를 받고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정씨는 6월20일께 청소 도중 넘어져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고서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그가 A 시멘트를 퇴직한 뒤 계약직 신분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인 6월1일을 기준으로 다치기 전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정씨는 6월1일 이전 받은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정정신청했지만 공단은 그가 5월 말 희망퇴직하며 퇴직금과 위로금을 이미 받았고 다음날부터 새 근로계약에 따라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승인 처분했다.

 

정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 실태 판단을 근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희망퇴직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청소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개의 지속된 근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액(임금 성격의 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5월 말 희망퇴직에 따른 퇴사 처리가 무효인지 또는 유효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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