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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방조에 돈도 못받고 '덜미'

통장·카드 양도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오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한 은행 등에서 개설한 현금카드와 통장 등 7매를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양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뒤 택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통장 등을 보냈지만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씨에게서 통장을 양도받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지난해 11월28일께 전주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47)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오씨의 통장으로 현금 26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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