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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함정단속' 기소 못한다"

무면허운전 사건 공소기각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을 속여 `함정 단속'을 했다면 설사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어도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박모(42) 씨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부치는 기소를 했지만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유ㆍ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작년 9월28일 집에 있던 중 `차량이동 바랍니다 - 구청 공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는 집 근처에 세워 놓은 자신의 차로 가 시동을 걸고 20m 가량을 운전하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바탕으로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당시 주변에는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의 뜻을 갖고 실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래 범행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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