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지난해 9월 ㈜한솔홈데코가 익산공장 근로자 36명을 정리해고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해고 근로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신청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심판·판정회의를 열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섬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지노위의 심판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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