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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새우 잡으려다 잡어 포획했어도 위반 아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정해진 조업시기에 꽃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새우망을 사용했는데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고 할지라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됐던 어민들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해상에서 연안어망어구인 새우망을 사용해 꽃새우 15상자 이외에 가자미등 잡어 11상자를 포획,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강모씨(58)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우망을 사용, 꽃새우외에 다른 어종의 어류를 포획했고 그 다른 어종의 어류를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꽃새우외 다른 어종의 어류까지도 포획할 목적으로 새우망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새우망으로 꽃새우를 조업할 경우 꽃새우 이외의 저서어종의 혼획이 조업시기와 장소에 따라 10%~60%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조망어업방식으로는 그물속에 포획된 어류의 대부분이 죽어서 배위로 올라옴으로써 다시 방류하기 어려운 점등 감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우망을 이용, 꽃새우를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도중 꽃새우이외의 다른 어종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다른 어종이 포획됐다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돼 범법자가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도내 새우망어업의 허가는 총 390건이며 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전북도와 충남의 해역에서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꽃새우를 포획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의 조망어구로 조업할 경우에는 새우이외 저서어종의 혼획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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