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귀금속 훔친 1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친구집에 놀러가 장롱 속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07년 3월 초순께 친구 B양(16)이 살고 있는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집에 놀러가 B양이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