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친구집에 놀러가 장롱 속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07년 3월 초순께 친구 B양(16)이 살고 있는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집에 놀러가 B양이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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