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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재판논란' 대법원장도 조사대상"

진상조사단 가동..내주 중 결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6일 본격 가동됐다.

 

조사단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16기),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23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8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은 물론 재판 배당과 양형 주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재판을맡았던 판사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으로 불러 이메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메일의내용을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이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배당과 이메일 발송 등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개입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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