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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테러범 기소

전주지검, 라이터·장갑·복면등서 유전자 분석 확인

12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정윤기 차장검사가 전주지방검찰청 방화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검찰이 전직 경찰을 검사실 방화 테러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방화사건 1주일 전에 자행된 검사실 생수통 제초제 투입 사건의 경우 1주일의 시차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6일 심야에 검사실에 침입,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죄·건조물 침입죄)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3)씨를 이날 오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5분∼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2층 빈 사무실 방범창을 뜯고 청사 내부로 침입한 뒤 자신을 기소한 A모 검사실에 들어가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모두 10곳에 불을 질러 약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후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사주변 등에 설치된 10대의 CCTV 판독과 현장 및 침입로 주변에서 발견된 라이터·장갑 2켤레·복면·절단기 등에 대한 감정과 유전자 감식, 용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기록이 삭제된 CCTV 복구, 용의자 PC 데이터 복구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결과 피의자 김씨의 범행으로 확인,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범인이 방화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일회용 라이터와 도주로에 버리고 간 장갑과 복면 등에서 김씨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 또 김씨가 방화 사건 전에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볼트 절단기를 구입한 사실을 철물점 점원의 증언으로 확인했으며, 범행 다음날인 17일 밤 김씨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CCTV 화면을 김씨가 삭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도 증거로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2월7일 발생한 생수통 제초제 투입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 피의자 김씨는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김씨가 범행 직후에는 포털사이트의 뉴스게시판, 신문방송 사이트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향후 수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위해 '공용건조물방화죄 무죄''DNA법적증거' 등에 대한 인터넷 자료검색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소된 김씨는 2007년 8월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2008년 9월12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말께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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