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 구속영장 신청

정읍경찰서는 22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오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송모씨(48)의 집에 들어가 여성용 팔찌 1점, 반지 3점 등 모두 1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빈 집을 찾는 도중, 마침 외출하는 송씨를 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