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위장 교통사고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임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3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4시께 익산시 팔봉동 소재 한 상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과 황씨의 싸이카가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목적으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거장의 이름 대신 ‘미학적 실체’를 보다…군산에서 베일 벗는 유럽 명화전

날씨계절 모르고 찾아온 5월 더위, 비로 한풀 꺾인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