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동의없이 질환치료·교육·상담도 못해…전문가 "제3자 권한부여 등 제도 보완책 시급"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최정수군(가명·초등학생)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 최군의 어머니 김성희씨(가명)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때문에 외부와 단절한 채 정수를 4년 전부터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다.
최군은 "바이러스 병균이 날아다닌다"거나 "유괴,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와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는 상태다.
최 군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해 부모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방임학대'가 분명 하지만 최 군은 친권자 동의가 없어 강제분리도 하기 어렵고, 친인척의 보호동의가 없이는 최군의 어머니는 입원치료를 할 수도 없다.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도 미약해 최군은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족을 제외한 3자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아동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 능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502건 중 학대사례는 356건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방임 180건, 정서학대 96건, 신체학대 67건, 성학대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281명, 조부모 22명, 친인척 6명, 교사 1명 순으로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간은 3일. 그 이상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보호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부모가 아동을 돌려보내길 원하면 피해아동은 다시 학대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가족을 제외한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시·도 지사, 시장 군수 등의 행정기관에 있지만 친권상실 청구는 드문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의 상황과,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는 친권상실의 청구가 아동복지 기관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조자영씨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친권이 강한데다다 인권까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학대부모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등이 의무가 아닌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며,"학대자의 친권을 제한하고 교육을 평가받은 후 아이들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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