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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 이후..향후 검찰 행보는

영장 청구 또는 기소 위한 보강수사 집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함으로써 `박연차게이트'의 정점을 찍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앞으로 기소 준비에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대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사법처리 방향을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날 중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임채진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결정될 때까지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대한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보강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억원을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했다.

 

특히 돈을 받은 정 전 비서관까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권 여사만 "내가 받았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06∼2007년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씨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과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 권 여사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캘 예정이다.

 

특히 이 돈이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권 여사는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 여사를 다시 소환하려는 것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조목조목 신문한 뒤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최근 구속영장 기한이 10일 가량 남아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 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세워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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