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독가스 공격' 용산참사 용역 집유

'용산참사' 발생 직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을 내보내려고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하씨보다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올해 1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있는 옥상으로 유독가스를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