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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주민자치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주민자치위가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 D동(洞)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인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 1300여명에게 떡국 등 음식물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의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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