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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전대 이사장 선임 무효

전주지법 판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의 새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1일 유은옥씨 등 3명이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사건에 대해 "유은옥 이사장을 해임하고 윤정길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지난 3월 3일 이사회의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학 이사회는 지난 3월 3일 JK사이언스 빌딩 1층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실 주변에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몰려 대학운영에 불만을 토로하자 윤정길씨 등 5명의 이사들이 같은 빌딩 2층 도예실로 자리를 옮겨 다른 3명의 이사(원고)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이사장 해임 및 윤정길 이사장 선임을 결의했다.

 

이에대해 유은옥 당시 이사장을 비롯, 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의 이사들은 당초 소집장소에서 이사회 개최가 가능했는데도 5명의 이사들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고 이같은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교직원·학생들이 회의실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사회 소집장소를 변경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변경된 장소를 원고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만큼, 일부 이사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후 이를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전주지법이 지난 8일 윤정길 이사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이상선 변호사가 판결 확정때까지 법인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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