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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규직 차별임금 차액 지급해라"

2007년 7월까지 소급…유사 소송 속출 전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적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1일)까지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시행 이후 사실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판결로, 오는7월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0)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는 임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금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았으며, 이같은 차별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됐다.

 

그러던 중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법 시행 직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차별 시정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 시정신청 전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임씨 등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온 일련의 처우는 기간제법(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처우에 대해 모두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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