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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규제면적 비웃는 'SSM'

소규모로 대거 입점 채비…지역상권 '야금야금'…특별법 제정등 필요

도내 자치단체들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주 규제책으로 면적제한을 들고 나섰으나, 대형마트들이 이 면적보다 소규모로 슈퍼마켓을 입주시킬 계획이어서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최근 SSM 입주 규제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000∼2000㎡ 미만을 700㎡ 미만, 준주거지역은 2000∼3000㎡ 미만인 것을 1000㎡ 미만 등으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전북도가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해 면적제한으로 판매시설의 입주기준을 강화, SSM이 골목까지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

 

도내에서도 롯데슈퍼, 킴스클럽 등 23개의 SSM이 동네 골목까지 진출, 지역 동네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규제면적보다 작거나,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입점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입주규제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서울 상도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 동네 슈퍼마켓 일종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1호점을 개설했다. 이 슈퍼마켓은 240.9㎡(73평)에 불과, 도내 자치단체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면적 700㎡(211.75평)를 크게 밑돌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면적이 1000㎡(302.5평)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슈퍼마켓이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우회 입점할 경우 막을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이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입주품목을 제한하지만,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식품과 잡화 위주여서 문제가 없는 것.

 

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대형마트를 가진 유통업체들이 소규모로 슈퍼마켓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새로운 규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는 올 연말까지 30∼40개 추가 개점할 계획이며, 홈플러스도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올 연말까지 152개에서 220개 안팎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대근 위원장(우석대 유통통상학부)은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입점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없이는 동네상권 방어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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