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계의 주유소 사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주유소 업계가 대형마트 주유소 신설 제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최근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시와 완주군 등 도내 7개 자치단체에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주유소 신설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의 이격거리를 50m로 규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회는 그 근거로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경로당, 병원등의 경우 이격거리를 법규에서 25∼50m로 규제, 위험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역시 어린이·노약자·여성 등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 대형 위험물 유조차량 진입때 폭발 위험성 등을 감안해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회는 또 건의문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유소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형 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경남 통영, 경북 구미, 경기 용인 등의 대형마트 주유소들은 인근 주유소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 전체 판매량의 약 50%를 독식했고, 매장 일반매출도 약 17% 증가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북지회는 이어 "대형마트 주유소가 속출하면 (일반)주유소는 붕괴되고 주유소 취업자는 실직해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고용불안, 중소 상권의 붕괴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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